진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8.24 조회수 4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자전거(최고속도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를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인정

󰋯 도로교통법 상 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

󰋯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취득 후에만 운행이 가능함.

󰋯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지도 부탁드리며, .본교 학생생활규정 88항에 의거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징계 기준 9)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글 인공지능(AI) 교육 수업 신청 안내
다음글 2023년도 하반기 우유급식비 납부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