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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작성자 이호성 등록일 11.10.25 조회수 303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가.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

 

1.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체계 모색을 위한 총괄적인 실천

   기구 도입

2.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 의무화

3. 최소 학기별 1회 의무 개최로 운동부 운영실태 파악 및 보고체계 유지

4. 학생선수 보호 위원회 규정 위반 시 대회 출전 및 자격제한, 예산상의 지원

   중단 등 불이익 조치

 

 

나. 가해자(지도자, 선수)에 대한 삼진 아웃제 도입

 

 

1.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에 대하여 스스로 자성하는 기회를 주거

   나, 학교 스포츠와 영구 격리시켜 학생선수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제한 조치

2. 폭력행사 지도자 및 선수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하고,

   도교육청 및 대한 체육회 명단 통보

3. 3회 폭력행위 적발 대상(지도자 및 선수)자는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퇴출하고,

   대한체육회에 명단 통보

4. 우수지도자 또는 경기력 우수선수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 시행

 

 

다. 선수고충처리센타 운영

 

 

1. 단위 학교별 학생선수 보호위원회에서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ㆍ운영

2.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E-mail)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고시

   운동부 활동과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고충상담

3. 선수활동, 학습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한 사항, 선수보호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4.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학교와 연계한 지속적인 감시체계 확립, 폭력 행위

   사전예방

5. 정기적인 예방 교육활동을 통하여 폭력 없는 학교운동부 운영 문화 정착

 

 

라.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1. 선수의 이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통하여 운동선수 인권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2. 담임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및 보건교사를 활용하여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점검ㆍ해소(월 1회, 상담일지 기록)

3. 선수의 건강관리, 상담 및 표력에 의한 경기력 저하 요인 파악 등으로 선수

   개인별 정보 누가 관리 유지

 

 

마. 학생 선수 보호 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

※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제1항

 

 

 

1. 목 적

    학생 선수들은 개개인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지도자는 물론 선배, 동료 선수

 

   들의 폭력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선수 권익을 보호 신장함으로써 명랑한 학교

 

   스포츠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기 능


    (1) 학생선수 폭력행위 관련 지도자 및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기능

    (2) 학생선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능

    (3) 선수 권익보호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 교류증진 및 협력 활성화 기능

    (4) 지도자 자질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기능

    (5) 기타 학생선수 권익보호 기능

 

3. 방 침


    (1) 학생선수 폭력행위 관련 지도자 및 가해선수에 대하여 조사한다.

    (2) 학생선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3) 학생선수는 정규교과 시간을 마친 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훈련에 임하

        도록 권장한다.

    (4) 시합출전 및 기타로 인한 결손 된 수업은 자율 학습 시간에 지도한다.

 

 

4. 대상: 학생선수 현황


부서명

1학년

2학년

3학년

카누부

3

3

1

7

소프트볼부

8

6

4

18

육상부

7

2

1

10

18

11

6

35

 

5.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구성 및 역할(선수고충처리센터 파일 참고)

 

 

6. 운 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의무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축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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