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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작성자 진천여중 등록일 20.07.21 조회수 14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① 검사 중인 경우 해당 학생·교직원에 대해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하고 학교는 정상 운영

②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인 경우
- 해당 학생·교직원은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한 경우 학교 복귀 가능
-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 범위를 결정할 때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

 

③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통지받은 자가격리 기간동안 등교 출근중지

 ※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 (12:00)까지 격리 유지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 정오(12시) 격리해제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지만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 출근

 ※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면서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출근 가능


④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 출근

※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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