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알림방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진천여중 등록일 20.11.10 조회수 28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

)제출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매번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의견서 없이

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40분 이전)학부

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 인정됩니다.

 

이전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다음글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