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알림방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A)
작성자 진천여중 등록일 21.03.26 조회수 32

붙임4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Q&A)

Q1. 일본뇌염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입니다.

Q2. 일본뇌염의 임상적 특성은 어떠한가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이며 일부에서 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ㆍ 초기에는 고열, 두통, 구토, 복통, 지각이상

ㆍ 급성기에는 의식장애, 경련, 혼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ㆍ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능력저하, 사지운동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물리면 일본뇌염이 발생하나요?

모든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극히 일부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에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Q4. 일본뇌염 환자와 접촉하면 일본뇌염에 걸릴 수 있나요?

일본뇌염은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일본뇌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전파됩니다.

Q5.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충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일본뇌염 매개모기는 주로 논과 연못, 관개수로, 빗물고인 웅덩이 등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모기 구제는 성충보다는 유충구제가 더욱 효과적이므로 거주지 주변 웅덩이 등 고인 물이 없도록 모기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Q6.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언제 받나요?

매년 여름철에 받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권장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어느 때나 접종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며, 성인의 경우,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중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1)와 일본뇌염 유행국가2) 여행자에 대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되므로 다음 일정3)에 맞춰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1)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 위험지역(,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

2) 일본뇌염 유행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

3) 일본뇌염 예방접종 일정

구 분

접종 권장 기준

어린이*

성인**

불활성화 백신

5회 접종

13(생후 1235개월)

4(6), 5(12)

3회 접종

12(730일 간격)

3(2차 접종 12개월 후)

약독화 생백신

2회 접종

12(생후 1235개월)

1회 접종***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08. 1. 1. 이후 출생아

**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하며, 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재조합 키메라 바이러스 백신

출처)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5). 2017.

2. 질병관리본부.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2018.

3. http://www.cdc.gov/japaneseencephalitis/maps/index.html

 

이전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다음글 응급처치 동의서 및 건강실태조사